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일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5개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데 이어 일본이 포함돼 총 6개국에서 관련 절차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구분되어 있어 심사가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역시 사전 절차가 있어 심사 신청 전 상담수속을 거쳐야 한다.
일본과는 사전 접촉 성격의 상담 수속과 더불어 최대 관문이라 볼 수 있는 유럽 선주사들을 상대로 합병이 선주고객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우리 대형조선사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무역보복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선주들로서는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편입을 승인하지 않게되면 중국 조선소나 다른 곳에 발주해야 하는데 한국 빅3 조선사들이 강점을 지닌 분야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선호되는 곳이어서 대체제 찾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는 자신감이 조선업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대관문은 발주물량도 많고, 우리 조선사들의 최대 고객인 유럽 선주들 거래를 좌우할 EU 경쟁당국 심사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영업팀이 사전 물밑 작업 성격으로 선주사 관계자들과 접촉이 한창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우조선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 자체적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하고 있어 대우조선그룹 차원에서의 별도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그룹(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 완료했으며,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