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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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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5 15:58 최종수정 : 2019-09-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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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는데 어떤 대출인가요?

지금은 전 세계의 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미 대출받은 분들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건데, 총 한도가 20조원 내외여서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 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인데요. 그중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말고요. 변동금리 대출하고 일정기간은 고정금리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번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외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이나 전세금대출, 중도금대출도 해당이 안 됩니다. 소득도 제한이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이내이고요. 부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1억원이하로 늘어나고, 결혼 예정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이 대출의 신청 조건이나 금리 등도 알려주시지요?

대상주택은 시가가 9억 원이하이고요.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인데, 기존 대출금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신규로는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주택 가격의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DTI가 60%니까 매년 갚아나갈 원리금이 연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기간과 금리는 4가지인데, 대출 받는 시점의 시장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은행대출기준으로 10년은 1.95%, 15년은 2.05%, 20년은 2.15%, 30년은 2.2%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으로 신청하면 0.1% 금리가 유리합니다.

4.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한부모가구나,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0.4%p씩 우대해 줍니다. 결혼한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신혼가구도 0.2%를 추가로 우대해 주고요. 그렇지만 중복적용은 2개까지만 되고 중복적용으로 금리 할인을 받더라도 1.2%까지만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85제곱미터이내의 6억원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상환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월 동일한 원금을 갚으면서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내는 방법이 있고, 만기까지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중도에 일부만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3년 이내에 조기 전액상환하는 경우에는 1.2%의 조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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