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법원이 이재용닫기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1.70%(750원)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장 중 2.3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4.05%(3700원) 떨어진 8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 판결 소식에 하락했다.
이밖에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SDI(-0.40%), 삼성생명(-0.75%), 삼성화재(-0.44%), 삼성증권(-0.44%), 삼성엔지니어링(-0.98%), 삼성중공업(0.14%) 등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형량이 늘어나 추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