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142개 회사가 219개의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사전신청 대비 회사수는 61%, 서비스수로는 108% 많은 수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10개사, 금융투자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 41개 금융회사가 96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핀테크회사, 전자금융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했다.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 중 13개사도 이번 수요조사에서 32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서비스 분야 별로는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외환 등 기타(11건)까지 전 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됐다.
기술별로는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나왔다.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총 70건이다. 특히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 전속규제 처럼 규제개선 계획 있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우선심사·처리할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제기된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나,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등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도 신속심사 대상이다.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디지털 소액투자 상품 등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외국환거래법(기재부),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등 타부처 소관법령과 관련된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를 밟는다.
금융위 측은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이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정교화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