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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해외 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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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1 13:18 최종수정 : 2019-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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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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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요. 2016년에서 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됐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만 549건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신용카드 위변조가 31%고요. 분실 도난당한 피해가 23%, 숙박이나 교통비가 부당하게 결제됐다거나 해외사용 수수료가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신고가 14%와 11%였습니다.

이렇게 피해본 사례는 상반기 보다 여름휴가와 추석연휴, 졸업 등이 있는 하반기에 더 많았습니다.

2. 해외에서 위변조가 어떻게 일어나지요?

우리나라는 IC카드가 의무화돼 있어서 문제가 아닌데, 해외에서는 MS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승인받을 때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긁는 카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산 곳에 있는 단말기가 잘 안된다면서 카드를 갖고 다른 곳에 있는 단말기로 긁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에 카드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귀국했는데 신용카드 승인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면 이건 부정 사용된 것이지요. 이럴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사용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하면 회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문제는 예방인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한 금액범위내로 줄이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MS결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신청해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는 카드사 한 회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만 알아두시면 한 번 신고로 모든 카드의 분실신고가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간혹 자녀나 부모님 여행 시 카드를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내와 달리 해외여행 중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준이 아닌 비자나 마스터같은 해외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그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경찰서의 POLICE REPORT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도 산 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결제를 한다면 같이 따라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요.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가리고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점의 상호나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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