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후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와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지난 4월 8일 13시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6개 카드사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세 가지의 추가 보완대책을 촉구하였다. 먼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과 어렵게 협상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 역진성 해소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신용카드 기준으로 매출액 5~10억원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되었고, 10~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되었으며, 30~100억원은 2.20%에서 1.90%로 0.3%p 인하되었다. 100~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0.22%p 인하됨에 따라 500~1,000억원 2.12%, 1,000억 이상 1.93%로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적용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을에 가깝다. 이러한 부분이 마케팅비용 지출 건전화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해 하한선을 두는 것은 현재 가맹점수수료 체계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카드산업은 하나의 국가기관망 산업이고 금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레버리지 비율이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카드 이용액은 자연스럽게 늘게 되므로 레버리지 배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 차단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정자기자본비율(자본적정성 평가항목)의 카드사 지도비율은 8%로 레버리지배율로 환산시 12.5배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6배는 과도하다. 2012년에 도입된 레버리지 배율은 신용카드업 6배, 신용카드 제외 여전사는 10배 수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신기능이 있는 고객 자금으로 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저축은행의 경우 무분별한 외형확대에 대해 카드업보다 더욱 감독을 강화해야 함에도 레버리지 규제는 없다. 여기에 카드사는 가계대출총량규제 도입이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중에 있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대출자산의 증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레버리지 배율은 신용카드 제외 여전사 수준인 8~10배 정도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출시상품에 대해 설명의무와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 상품의 경우, 초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4월에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원칙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2014년 6월 핵심설명서가 도입된 이후 해당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14년 6월 이후에 나온 일부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1건의 카드사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4년 6월 출시된 카드에 한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부가서비스 축소가 된 다음,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카드사의 소송으로 진행되면 된다. 왜 개별 카드사의 소송을 금융감독당국이 조기 차단하는 지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카드사에서 보기엔 손실이 작아 보이는 카드도 제휴카드를 만든 협력업체의 손실이 카드사의 전체 이익이나 손실에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인해 협력업체의 연간 손실이 400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양사가 합의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1개월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양 측 모두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약관 변경이 가능한 기간에 도래하고, 제휴업체와 카드사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 하에서 축소를 요구한다면 약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