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할인율 안에서만 제품을 팔도록 대리점·가맹점에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더타이어샵(대리점)·티스테이션(가맹점)에 자사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준가격 대비 판매 할인율 28%~40%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며 6만원~7만2000원 내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한 맥시스·미쉐린·피렐리 등 수입타이어를 공급하면서도 5~25% 할인율을 지정했다.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타이어는 조직적인 개입과 감시 활동도 벌였다.
대리점이 전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을 준수하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까지 맺었다. 또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 1위(점유율 30% 수준)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