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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 '임블리쏘리' 계정폐쇄 등 가처분 패소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07-15 11:45 최종수정 : 2019-07-15 11:54

소비자 SNS 활동 "영업 방해할 가능성 있어도
'소비자 기본권' 속하는 행위 포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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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열린 소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열린 소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쏘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주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부건에프엔씨가 신청한 '임블리쏘리' 계정 폐쇄 및 일부 게시물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법원 측은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쏘리' 계정주인 김씨의 △부건에프엔씨 브랜드(멋남, 임블리, 블리블리) 및 임직원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하는 행위 △부건에프엔씨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메시지) 등 개인 메시지로 보내는 행위 △해당 소송과 관련해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인스타그램 '임블리쏘리' 계정은 부건에프엔씨가 법원에 폐쇄 신청을 한 이후 접속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법원 측은 지난 5일 계정의 존재 여부 및 소송 취하 여부를 밝히라며 부건에프엔씨에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건에프엔씨 측은 '임블리쏘리' 계정에 접속되지 않더라도 김씨가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씨의 부건에프엔씨 관련 모든 SNS 활동의 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 측은 "설령 피 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부건에프엔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정보 SNS 유포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상태"라며 기각했다. 법원 측은 "부건에프엔씨가 제출한 서면은 김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는 내용이고, 부건에프엔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위 반박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부건에프엔씨가 제출한 서면과 소명자료가 공개된다고 하여 영업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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