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重그룹이 1일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사진=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중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5개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는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자산·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중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현중그룹은 지난 6월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 완료했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현중 그룹 산하 중간지주사로 재편된 가운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