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앱(app) 하나만으로 모든 계좌를 한 눈에 보고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결제 시스템)도 10월에 은행부터 시범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7월 1일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 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새 잔액기준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에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할 계획이다.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1bp=0.01%)(2016년 8월~2018년 8월)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됐다.
새 잔액 코픽스는 7월부터 산출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 코픽스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이다.
기존 잔액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새 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한다.
또 은행 별로 앱을 일일이 깔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10월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이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은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도 하반기까지 도입 예정이다.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하는 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다.
9월부터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