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로고/사진=오승혁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유저의 알 권리보장을 대원칙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 기준 등이 측정된 가이드라인은 두 기업의 서비스 운영 원칙으로 쓰이는 한편 향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측은 이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것이며 공동의 직업별 등재 기준 마련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인물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