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 매매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백~수천번의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라고도 불린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수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벌여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에 5억원 미만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