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일 매체 MBN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피해 여성을 협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경 자택으로 귀가하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주거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틈타 침입을 시도, 이어 실패하자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분석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이후 A씨에겐 주거침입만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지난 1일 "미공개 CCTV에서 A씨가 '문을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가겠다'라며 피해자를 10분 이상 협박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