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써프라이드 광고 (사진=BBQ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전 BBQ 광고대행업체인 S사가 비비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광고 콘티가 S사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BBQ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제품 이름은 BBQ가 용역계약에 따라 S사로부터 제공받은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전혀 유사하지 않다”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S사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16년 9월부터 비비큐와 1년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었다. ‘BBQ 꼬꼬넛치킨 캠페인’ 등 제품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TV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7년 6월께 비비큐로부터 새로 나올 치킨 신메뉴에 대한 이름을 기획할 것을 요청받고 7월께 ‘써프라이드’를 제품명으로 제안했다. TV 광고 제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광고 콘티도 작성해 비비큐에 제안했다.
그러나 BBQ측은 신메뉴 출시로 인하여 및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했고 2017년 8월께 S사에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계약이 종료된 후, S사는 자사가 참여해 만든 네이밍과 광고콘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후 BBQ 측이 새로운 광고대행사 G사와 함께 신메뉴 ‘써프라이드’를 광고하자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