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투자업 차이니즈월 업단위→정보단위 규제로 전환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5-27 14: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투자업 차이니즈월 업단위→정보단위 규제로 전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칸막이를 세웠으나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해 규제가 마련된다.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별도 신설된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제한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가 마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