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보증료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음./자료=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