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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실형 선고…CCTV 속 잔혹한 범행 "살려달라고 빌어"

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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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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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실화탐사대',YTN)

(사진: MBC '실화탐사대',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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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인천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다시금 대중을 공분케하고 있다.

13일 법원은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넷에게 각각 최고 7년 혹은 짧게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선 범행 수준에 비해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분노하는 상황.

작년 11월께 발생한 해당 사건은 동급생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A 군이 고층 아파트서 추락사해 대중을 충격케한 바 있다.

이는 MBC '실화탐사대'서 사건 CCTV를 공개, 이엔 가해무리에게 끌려다니며 구타를 당하는 A 군이 담겨있던 것.

이를 목격한 한 여학생은 "10번 이상 넘어지고, 뺨을 맞고 날아가더라. 콧물처럼 피를 뚝뚝 흘렸다"며 "'살려달라'고 수십 차례 빌었는데 이럴 때가 제일 재밌다더라"고 진술해 공분을 더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들어 현재 인터넷상에선 가해무리에게 더욱 강력한 형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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