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대폭 완화하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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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정보 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에 대해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규제 형식도 개선해 법령은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같은 형식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최 위원장은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계열회사 등과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으로 제재한다.
우선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 한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 등에게는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 업무도 IT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전략적 제휴와 전문영역 특화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고객 접점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과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스크 측정·관리라는 건전성 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