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영입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철강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스코 사업 발전과 혁신에 조언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포스코는 산업 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박 교수에게 산학협력에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서울대 창업벤처 1호인 SNU프리시젼을 창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에 역임한 바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재무 및 회계 전문가를 새로 영입했다.
권수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흥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근고문이 임기가 만료된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와 송병준 청년위함 운영위원장 자리를 대신해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포스코 강판은 이종수 포스텍 철강대학원 교수를 임기가 만료된 김수삼 성균관대학원 석좌교수를 대신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에 사외이사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지난 3월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포항공대는 포스코그룹의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포스텍 교수 역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텍은 포스코의 계열회사가 아니기에 사외이사가되는 것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