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 사옥
회사 측은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4월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오뚜기를 라면 가격 담합 주도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가 미국 농심·오뚜기 현지 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2015년 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 말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까지 담합 관련 무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