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는 LG화학, 한화케미칼,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 4곳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카톡 대화. (출처=환경부)
LG화학은 즉각 염화비닐 설비를 폐쇄하고,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케미칼도 정우엔텐연구소와 짜고 여수1·2·3공장의 질소산화물 결과치를 조작했다. 한화케미칼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에 대해 측정기록부를 거짓작성했다.

(출처=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최대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경고 혹은 최대 조업정지 20일이 내려질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