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부부 간 비과세 한도인 6억원에 맞춰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남편 역시 1주택자라면 본인 지분이 9억원으로 줄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피하기 위한 부부 간 주택증여, 최선일까?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표1>과 같다.
<표1>의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율은 소유자 개인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회피, 부부 간 소유한 재산가액의 배분,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의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없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공제 범위 내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다.
다만, 지금처럼 증여세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증여의 경우 4%)가 존재하므로 세부담이 전혀 없이 주택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주택의 일부를 증여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표2, 3>과 같다.
결국,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부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그 취급이 변경된다.
또한,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최대액을 결정함)도 주택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에서 주택을 일부 증여함에 따라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므로 일반화해 생각할 수는 없으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무조건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행 전 전문가와 상의하고 증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경인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