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DGB금융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3월 28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제14조 1항, 3항, 4항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위원회에서 회장, 사외이사, 감사를 선임하기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두 선임했다.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게 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 위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 연임도 차단했다.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회추위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됐으며, 금융지주 회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