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이미지 확대보기2일 MBC는 최근 금천구의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파견된 A씨가 14개월 남짓한 아이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을 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날 보도된 내용에선 피해 아동 측 부모가 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이 공개, 해당 영상 속 A씨는 아이를 향해 손찌검뿐만 아니라 "아이씨"등의 비속어 등을 계속해서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A씨는 급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입안에 억지로 음식물을 쑤셔 넣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아동 측 부모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리·감독 및 학대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줄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