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씨. /사진=SNS 갈무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함께 입건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2017년 6월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남양유업 측은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