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통업체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가격 담합 소송이 원고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농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더플라자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소송이 무의미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정내린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더블라자컴퍼니가 2013년 8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500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