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농심·오뚜기, 7년 라면가격 담합 의혹 벗어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4-01 11:28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 원고 항소 포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농심·오뚜기, 7년 라면가격 담합 의혹 벗어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농심과 오뚜기가 7년간 받아온 라면가격 담합 의혹에서 벗어났다.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통업체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가격 담합 소송이 원고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농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더플라자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소송이 무의미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정내린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더블라자컴퍼니가 2013년 8월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500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