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의 반대표에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가 합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을 특별결의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자충수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선임과 해임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표결 결과와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현대차의 경우 엘리엇의 과도한 요구에 국민연금이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 편을 들어주는 등 주주 행동주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