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일 열린 대항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찬성 표가 우세했지만, 정관 규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은 어제(26일) 오후부터 본격 대두됐다. 국민연금이 이날 조 회장의 연임 반대표를 던지기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배임·횡령 등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9년 4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 조 회장은 20년간 대한항공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 의혹으로 인해 경영진 퇴진 압박을 받아왔고, 올해 정기 주주총회로 인해 20년만에 대한항공 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총수인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과 별개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800억~2026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안정강화 정책에 따른 정비비 확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급유단가 하락 등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