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SK는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함께 지분 22% 가량이 더해지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이에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한항공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저지하겠고 예고했다. 대한항공 소액주주 지분율은 작년 9월 기준 56.4%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GS는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SK에 대해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반대 의견을 낸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