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조양호닫기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수탁자위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SK의 주주총회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표 대결이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GS는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