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관련 정관 내용. /자료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이미지 확대보기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정관변경안(제5호)에 반대 권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시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대그린푸드의 이번 정관변경 추진은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한섬을 제외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실어놨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는 사안을 그룹 정책이라는 이유로 계열사들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동시에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업무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권장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이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올해 정관 변경안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결산법인 상장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되는 1087사를 점검한 결과 86%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