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 및 사망자 수 추이 /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24.9%, 사망자 수의 22.5%가 사업용 자동차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17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송자격 관리 방안’ 연구결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6년간(2012~2017)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DB와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송자격 규제(정지 또는 취소) 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의 24.9%, 사망자 수는 22.5%가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였다. 주행거리 10억km 당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도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고발생 주요 요인인 법규 위반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체 교통사고 4건 중 1건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4만8228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점유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896명으로 최근 6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점유율 2.5%p 증가했다. 여기에 사업용 자동차 1만 대당 사고건 수는 307건으로 비사업용(67건) 대비 4.5배 늘었다.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비사업용(1.2명) 대비 4.7배나 늘었다.
주행거리(10억km)당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2017년 792건으로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건의 1.5배이며, 사망자 수도 1.4배 높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정책 수립·운영 중이다. 먼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시간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및 졸음 쉼터 인프라 확충 등 환경 개선 중심의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 시간에 비례해 수입이 오르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특성상 주행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미흡한 것도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상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에만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가 시행된다.
해외의 경우,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직접적 운송자격 규제 가능 주요 교통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운송자격 행정처분(정지, 취소)을 시행 중이다.
삼성 교통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화물운송 운전자에만 국한된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송자격 취소’ 규정을 여객운수 운전자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른 직접적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 정지·취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분석과 관련하여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 또는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행 목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