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소문에는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노사는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 금고 선정기준이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방금고는 대부분 지방은행에서 관례적으로 맡아왔지만 최근 시중은해도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금고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시중은행까지 지방공공금고 입찰에 참여하며 과당경쟁이 발생, 각종 소송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