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개시된다.
카드업계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아울러 자동 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