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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담보설정액 주석 미기재’ 코스모화학 등 4곳 제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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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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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화학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누락해 과징금 1억29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는 제품 인도 전에 매출처인 총판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선인식해 과징금 2억9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결정됐다.

코넥스 상장사인 휴벡셀은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수익인식시기를 변경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잘못 인식해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에이비비코리아는 자금팀장이 장기간 회사자금을 횡령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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