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3년 발족시킨 경제기술조사센터를 모태로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했지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