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왼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권용원 회장과 최현만닫기



이번 만남은 지난달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됐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라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문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자활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이원욱·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기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반대 뜻을 보여왔지만 최근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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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에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는 데다가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0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부진하자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작년 11월에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