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신한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김모 씨 등 신한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했다. 횡령 규모는 26억원이며 이는 자자기본 대비 5.45% 수준이다.
회사 측은 “해당 건은 2007년~2008년경 리비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현재 경영상에는 영향이 없다”며 “관련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