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주 NXC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본사 제주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발생시켜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하고 반면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센터는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