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뉴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는 26일 유 씨가 "최근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분간 활동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근황을 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구체적인 구형 사유가 알려지지 않아 유 씨의 콘텐츠를 즐기는 이들은 앞서 그가 어린시절 선생님에게 당했던 불합리한 일을 공개해 법정에 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는 등 바른 행실을 보여온 유 씨가 실형을 구형 받을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 씨의 실형 구형과 관련해 그가 올린 영상이 구형 사유라면 처분이 지나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국민청원을 통해 "유 씨가 성범죄나 절도 등의 범법행위를 벌인 것이 아니다. 만일 풍문처럼 영상을 게재한 것이 문제라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후 그는 "해당 구형은 온라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 악성댓글 작성자가 받을 처분이다. 영상 게재로 인한 구형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