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 복구 작업 현장(2018년 11월 26일)/사진=뉴스핌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1가지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