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감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별도 규제체계를 적용한다.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로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문투자자로 분류한다. 이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권유 준칙’ 의무를 면제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보유 자산이 많아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하고 금융 관련 투자 경력 등이 있어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투자자가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손실감내 능력과 투자경험 등을 기준으로 개인전문투자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참고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화했다. 동시에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전문투자자 관련 증권사 사후책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경험과 관련, 현행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 요건을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개선한다.
소득인정기준에선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해 개인의 직전연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직전연도 소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재산가액 기준의 경우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라는 현행 요건을 ‘주거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위험관리 평가 등 추가의무가 적용되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요건 심사회사가 된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 권한이 없는 금융투자업자도 전문투자자 대상 영업 등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정보공유는 이를 위한 별도 공유시스템이나 금투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투자자 심사와 관련한 증권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엄격 제재한다.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췄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투자자로 전환한다. 증권사가 투자자 의사에 반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요건 미충족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