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해 9월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체결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사측이 최근 임단협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주장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