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부모가 배당을 받지 않고 지분율이 낮은 자녀가 배당을 받는 경우다. 예전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세법 및 유권해석을 변경해 일정금액 이내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받는 자녀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보다 낮은 지분율 가진 자녀가 배당 받는 것이 유리한 차등배당
부모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①+②)하는 것에 비해 차등배당은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는 초과배당금액(차등배당액 X (최대주주 과소배당액 / 전체 과소배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이므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이 산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많아 음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등배당 도식화
앞서 설명한 증여세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고 다음의 증여세율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는 실제 부담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상당액을 말한다.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의 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위 표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동일하게 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해당 금액까지는 차등배당을 실시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약 53억원(기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증여를 받는 자가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가정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까지는 차등배당을 실시해도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차등배당을 통해 부모가 배당을 받은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적은 세부담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 금액에 제한이 있고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토해야 할 상법·세법상 이슈와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차등배당 실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 경 인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