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을 반영해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요건을 완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등을 반영해 190만원 → 210만원으로 확대했다.
생산직과 관련된 직종으로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을 추가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이유는?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다.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취급된다.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단체(구성원별 과세)로 분류되는 외국단체도 외국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됐다.
■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에 새로 포함되는 비용 및 개정이유는?
추가비용은 콘텐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 및 창작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 등이 있다. 개정 이유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위주로 규정돼 있는 문제를 개선해 콘텐츠 분야 R&D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신성장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 기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R&D비용의 범위 등 세법해석 사항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부 소속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해 정책 수립(신기술 반영 등) 및 집행(신기술 여부 판단)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세청이 신성장 R&D 비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하도록 하여 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관련해서 확실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도입 이유와 세액공제 대상은?
공제 이유는 4차 산업 혁명의 근간이 되는 5G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5G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공제 대상은 5G 구축을 위한 특화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통신망에 전용 여지가 적은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로 한정한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이유?
개편내용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인하(2만원 → 1만원)하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개편이유는 전자신고 정착(’16년 신고율 95%)과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신고가 간편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서 전자신고 공제액을 축소하기로 정했다.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세액공제의 한도로 설정해 연말정산 후 홈텍스를 통한 확정신고시 소액 변경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문제점을 개선해 갈 것이다.
■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제도 재설계 이유?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세액감면요건을 개선하게 됐다. 고용 부문은 고용기준을 신설해 낙후지역 내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투자는 현행 투자금액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공모펀드에 한하여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완화하는 이유?
지난해 4월 펀드 출시 이후 다수의 공모펀드가 당초의 준수시점(펀드설정일부터 6개월)인 작년 10월까지 신주투자비율 15%에 미달해 당초 소득공제 요건을 미충족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당초의 준수시점까지 신주투자비율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모펀드에 한하여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9개월로 연장하고, 지난해 공모펀드에 투자한 자가 오는 2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따라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중이다.
■ 발전용 LNG 범위 조정 및 열병합용 LNG에 대한탄력세율 적용 이유는?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12원/kg 적용해야 한다.발전용 LNG 중 열병합용 LNG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므로 경감 탄력세율 -30%를 적용(12원→8.4원/kg)해야 한다.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이유는?
소규모 과실주 제조자에 대해 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특정주류 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되어,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 관세법 개정이유 및 내용
개정이유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를 주 골자로 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2천 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20만명)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앞으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현재 특허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수를 결정토록 한다.
■ 9억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도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1세대 1주택자(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9억원 공제)를 판단하는 경우 공동소유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지분은 세율 적용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