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을 입장문을 통해"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며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