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8일 오전 홈페이지에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산 부틸알코올 등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조례 제 38조 규정에 따라서 상무부가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안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오는 12월 29일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틸알코올 등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판정을 내린 것이다.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정책발표 일부
이미지 확대보기최종판정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83호 공개발표로 내놓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내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대상인 3개국의 화학제품이 덤핑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중국내 산업부문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 등 인과 관계를 밝히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 24조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9월 3일 최초판정을 밝힌 바 있다. 이 판정에서 "관련 3개국이 화학제품 수출 과정에서 덤핑 행위를 함으로써 중국 산업계에 손해를 끼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초판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터 보조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해 왔다. 상무부는 이후로도 반덤핑 관련한 조사를 지속했고 관련 3개국의 덤핑으로 중국이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반덤핑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상무부가 이날 최종판정을 밝히게 된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