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KB국민은행 노사 24일 중노위 2차회의…결렬 시 파업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24 09:45 최종수정 : 2018-12-24 11:41

26일 총집회 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전하경 기자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임금피크제, 페이밴드 등으로 노사 간 임단협이 결렬된 KB국민은행이 24일 중앙노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앉는다. 조정이 결렬될 시 KB국민은행은 전국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은 24일 오전 10시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한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오전 10시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종료 시간은 미정이며, 결렬 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노조는 임금피크제, 페이밴드, 성과급 지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KB국민은행이 산별노조 합의안을 어기고 임금피크제 대상을 불합리하게 앞당겼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산별 합의 기준으로 현행 기준 2019년 전환예정인 64년생 부점장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나, KB국민은행에서는 팀원급 직원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지점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페이밴드 도입 시기도 쟁점이다.

페이밴드는 정해진 기한에 승진하지 않을 시 기본급 상승을 제한한 제도로 2014년에 도입했다. 노조는 신입직원까지 페이밴드를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6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총파업 결의를 열고 2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