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아이M뱅크’를 통한 ‘DGB 제로페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모바일뱅킹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 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만든 QR코드 방식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별도 결제시스템(앱)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DGB대구은행의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DGB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아이M뱅크’앱에 출금계좌번호를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로페이 가맹점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여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게는 연매출액에 따라 결제수수료를 0%~0.5%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시키고, 내년부터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 폰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결제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공통앱 ‘뱅크페이’에서도 DGB대구은행 출금계좌번호를 이용한 제로페이 직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제로페이 시범 실시 기간을 잘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내년 초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극 실시될 제로페이 시스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