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현행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서 2018년말까지 한시 허용됐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상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대상 담보증권 가운데 신설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이다.
신설 담보증권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